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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도 국세납부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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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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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국고 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2600여개 새마을금고와 1000여개 신협, 50여개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이 국고 수납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이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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