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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금 유출입 착시 없앤다

홍승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25 21:28

금감위, 펀드수탁고 공시기준안 변경 추진

실질적인 펀드규모 산정 등 수탁고 변동의 착시효과를 막기 위해 펀드 수탁고 산출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3월부터 펀드 수탁고는 순자산가치(NAV)기준으로 산출,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통계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현행 원본액 기준 수탁고도 상당기간 병행 공시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펀드 수탁고 산출기준이 투자자금 유출입의 실제규모와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 증가분을 정확히 반영하기 못하고 있다”며 “수탁고 규모 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위는 자산운용협회 등과 협조해 조만간 산출기준 변경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전산시스템 등을 보완해 올 3월부터 수탁고 산출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수탁고 산출기준은 펀드로의 유입금액을 원본액과 수익조정금으로 분리해 원본액만 수탁고에 계상하고 있다.

예컨대 A펀드의 1000좌당 기준가격이 1100원일때 이 중 10억원(원본액)만 수탁고에 산입되며 1억원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 펀드결산시(통상 펀드설정후 1년 경과시마다) ‘재투자금액’ 명목으로 수탁고에 반영해왔다.

즉 펀드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이 펀드별 회계기간(통상 1년) 중에 반영되지 않다가 결산시점에 재투자분으로 신규수탁고에 일시로 합산, 혼란을 유발해 온 것이다.

이에 신규자금 유입이나 펀드보유재산의 가치변동이 없이도 수탁고가 변동하게 돼 펀드보유재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써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원본액 공시의 의미가 감소한 것도 변경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수익증권을 실물거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증권의 발행좌수를 의미하는 원본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선 수탁고를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펀드재산 규모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 수탁고 변동의 착시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통계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현행 원본액 기준 수탁고도 상당기간 병행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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