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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신한의 화끈한 응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6-01-22 21:22

전자금융수수료 100%면제 등 특별혜택 강화
국민 우대통장, 기은 금리우대 등 경쟁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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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 신한의 화끈한 응수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신상훈)은 우대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급여이체통장을 내놓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민은행이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을 내놓은 데 따른 맞불 성격이 내포돼 있어 급여이체 통장을 둘러싼 은행간 경쟁 격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통장을 둘러싼 경쟁은 저원가성 예금과 장기 주거래 고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코 얕잡아 볼 분야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이 23일부터 파는 ‘Tops 직장인플랜저축예금’은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의 직장인으로 문호를 넓혔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하면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CD/ATM 수수료 우대, 수신 및 여신 금리우대, 환율우대, 그리고 F1카드 신규 발급 연회비 면제 및 여행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얹어 준다. 특히 인터넷·폰·모바일 등 전자금융수수료는 부수적 조건이나 별다른 제약 없이 100% 면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급여입금 실적이 한달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이들 우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또 올해 3월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등록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신금리를 추가로 우대해 준다. 은행 관계자는 “TOPS 비과세 장기저축의 경우 4.8%, TOPS 적립예금의 경우 최고 4.65%, 마이홈플랜 청약부금의 경우 4.35% 등 다른 은행보다 월등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직장인 우대종합통장’을 출시 해 선제 공격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와 인터넷·모바일·폰 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한 달에 5번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최대 0.35%의 우대금리를 주고 KB스타카드 신규 또는 교체발급 때 연회비 면제, 대출 때 금리할인과 외화환전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으로 고객 유혹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특정 상품 가입을 내세우지 않은 채 연초부터 급여생활자와 그 배우자라면 누구에게나 정기예금과 중금채 등 기한부예금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파격적 서비스에 나섰다.

기업은행은 거액 예치 VIP 고객 아니면 신상품 판매고를 높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제공되던 우대금리를 평범한 급여생활자와 배우자가 정기예금 등에 가입할 때 우대 금리를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밖에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이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아직까지는 급여이체 시장을 겨냥한 상품이 주목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 신한, 기업 은행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우대 서비스를 추가로 장착한 상품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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