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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고객감동 헛구호였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08 21:20

신계약비의 상각기간 연장安에 크게 반발
고객에 해약환급금 혜택불구 업계입장만 관철

수년전부터 고객감동을 강조해오고 있는 생보사들이 정작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부 방안에 대해 집단 반발하는 등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그 동안 해약환급금이 적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생보사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안이 크게 수정되면서 고객들이 볼수 있는 혜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해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다는 보험게약자들의 불만 등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통해 환급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구랍 12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 1년 경과시점의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환급금은 지금보다 21.0∼31.2%포인트 늘어난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도개선과정에서 생보업계가 크게 반발해 당초 계획안은 무산됐으며 그 후 제시된 수정된 안은 당초 계획안에 비해 계약자가 볼수 있는 혜택의 폭이 크게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당초 생보업계에 공문을 통해 저축성보험의 신계약비 상각기간을 계약자의 납입기간과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했으나 생보사들은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 책임준비금 적립부담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결국 금융당국이 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생보업계는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새로 출시되는 신상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를 고객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 고객이 누릴수 있는 혜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신계약비란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뜻하며 상각기간은 모집수당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나누어서주는 데 이 기간을 상각기간 또는 부과기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신계약비의 상각기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고객의 입장에서 볼땐 해약환금급이 늘어나는 유리한 점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부담, 영업력 위축등으로 다소 불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즉 단순히 말해 신계약비가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를 7년에 나누어 지급할 경우 모집수당은 143원이되며 보험사는 857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두어야 한다.

하지만 10년으로 늘릴 경우 모집수당은 100원이되며 보험사는 900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 보험사의 적립부담이 커지게된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는 등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유지율이나 해약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업계의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영업력 위축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일각에서는 10년으로 연장한 것외에도 신계약비의 한도를 축소시켜나가고 있는 추세로 이를 단계적으로 변경해나가야지 체계도 없이 변경했을 경우 야기할수 있는 혼란이 더 많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객감동을 강조해오고 있는 것과 달리 업계의 부담가중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결국 생보사들의 입장만을 강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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