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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정보제공범위 대폭 제한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1-08 21:20

영업조직 오남용사례 빈발 ‘부작용 커’
보개원,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이용제한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등 영업조직들의 보험정보망의 오남용사례가 빈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자 보험정보망의 공동정보 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한편 관련지침을 어겼을 경우 법적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부 영업조직들의 보험계약자의 계약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보험정보망에 대한 오남용사례가 잦아지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양산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정보제공범위를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및 영업정지등 법적제재를 강하게 적용키로 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차량번호만 알아도 차주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확인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며 “이는 영업조직등이 무작위로 수집한 차량번호로 계약사항을 알아내고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등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돼 개선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영업조직에서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거나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를 수집하고 보험정보망을 통해 계약사항을 알아낸 뒤 보험영업에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한편 잘못된 영업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보제공제한 및 보험사의 공동정보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보험개발원내에 ‘보험정보망 공동정보 오남용신고센터’를 신설해 적발될 시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는 보험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교통법규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의 조회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공동정보 조회는 공인인증을 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으며 그이외의 경우는 최종 보험료 정보만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정보제공범위 제한조치로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했으나 일부 손보업계는 영업력위축을 이유를 들어 강한 불만을 금융당국에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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