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상품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개정작업을 마친 빅3사들은 변액상품의 구성을 기존과 달리 통합펀드로 구성한 새로운 구조의 변액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간투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던 변액보험의 신규계약의 유예기간이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간투법에 의거한 변액상품 개정작업에 한창이다”며 “삼성생명 등 빅3사와 일부 생보사들이 이미 개정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삼성생명 등 빅3사들은 개별 변액보험의 동일펀드들을 합쳐 운영하는 통합펀드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재구성했다.
개정작업이 완료된 해당 변액상품은 변액연금이며 기존에는 변액상품이 개별상품에 개별펀드로 구성돼 운영되어 온 반면 개정된 상품들은 통합펀드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즉 기존까지는 상품이 중심이 돼 그 속에 채권형, 혼합형 등 펀드들이 구성돼 운용되어 왔다면 개정상품은 펀드가 중심이 돼 그 속에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상품들로 구성돼 운용된다.
이처럼 빅3사들이 통합펀드로 재구성한 이유는 간투법 개정으로 과거 변액보험에 대한 신규계약을 받을 수 없게 돼 신규 보험료 유입이 늘지 못하는 반면 해약, 보험금지급 등에 따라 펀드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져 수익률이 저하되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수단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거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줄어 드는 영향으로 펀드규모가 자산운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질 경우 통합펀드로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펀드별 이동이 가능해 시장환경의 급변화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통합펀드는 과거 변액상품의 문제점들을 거의 해소, 보완한 것”이라며 “상품이 중심이 아니라 펀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액보험은 지난 2001년 간투법의 개정으로 보험업법이 아닌 간투법에 의해 규제받게 됐으며 판매중인 변액상품에 대해서는 신규계약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달 4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계약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