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2005년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출사기 혐의업체 69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사기 피해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자신의 신용도 △적합한 대출기관 및 대출상품 △대출가능여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을 대출사기업체가 악용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출사기업체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이용하며 단기간 활동하다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가 어려워 사전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작업비 등 수수료를 먼저 입금해서는 절대 안되며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나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탐색비용 절감 △편리성 △자금수요 충족 △무분별한 신용조회방지 등의 잇점이 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 및 신협중앙회, 대부업협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4개기관이 공동출자,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이지론`을 설립해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대출상품을 안내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뤄지지는 않으며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출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