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항목 중 위반시 형벌, 행정제재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항은 금감위 규정에 남겨두지만 경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적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들은 대부분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으로 이관된다.
이같은 제도는 지난 23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승인됐으며 내년 4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시의무 사항이 획기적으로 축소된다. 정기 특수공시 또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한 공시사항 등과 중복되는 사항과 정보중요성이 낮아져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또 재무항목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던 사항의 경우 현행 비율기준이 4단계(1, 3, 5, 10%)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5%미만의 경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데도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점을 감안해 2단계(5,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사항은 유가증권발행 공시규정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기준으로 232개(코스닥은 227개)에서 134개(코스닥 135개)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도 덜어진다.
기업실체와 무관하게 직원의 실수에 의한 사소한 공시위반만으로 퇴출시키는 자동적 상장폐지제도인 삼진아웃제도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폐지키로 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 투자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거래소의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제도를 분석하고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공시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