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2일 현재 LP를 지정한 상장기업은 총 6개사로 증가했으며 일부 증권사가 10여개의 상장기업과 활발한 접촉을 벌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LP지정 상장기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1월 LP제도 시행 이후 LP지정을 예정하는 상장기업도 다수 있다.
LP제도란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매매거래 비활발종목에 대해 증권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증권회사는 상장법인과 LP계약을 체결해 당해 종목에 대해 유동성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다.
대우증권은 이번에 한농화성, 한창제지와 현대증권은 국동, 동양석판과 내년 1월 2일부터 1년 동안의 계약을 맺었다. 계약내용은 호가 스프레드 3% 이내를 유지하며 최소 호가수량은 매매수량 단위의 5배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한농화성과 한창제지, 국동과 동양석판의 LP로서 당해 기업 보통주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호가를 제시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당해 상장회사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으로, IB 업무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LP)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의 원활한 거래형성 및 주가형성을 도모함으로써 투자편의 증진 및 증권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는 LP의 호가제출 등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