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2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취지를 밝혔다.
이 조치로 저축은행들은 기존의 ‘상호’라는 이름을 빼고 저축은행으로 단축해 부를 수 있게 됐고, 대출한도 폐지, 여신전문 출장소 설립 등에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개혁이 재경부의 방침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는 게 현실이다.
동일법인에 대한 여신한도 80억원을 폐지하면서, 대출대상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고객이 저축은행을 찾아오는 데 신용등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실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대답은 ‘아니다’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대출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물론 재경부는 “대출대상제한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는 끝날 줄을 모르고 있다.
감독기관이 어차피 권고사항으로 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인 ‘우량저축은행’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다.
재경부가 제시한 것은 고정이하여신비율 8%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이상인데,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충족시킬만한 저축은행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 한두개 업체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로, 업계 선두를 달리는 업체들의 고정이하여 신비율은 10% 수준이다.
따라서 재경부의 의도처럼 금융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처럼 맞추기 어려운 비율을 내세우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가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