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올해부터는 직접 주식에 투자한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펀드시장의 경우 일부 장기상품을 제외하고는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주식관련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절세상품에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개인연금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가 대표적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우대세율 5.5%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매월 100만∼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펀드다. 특히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100%,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이 펀드는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수령하는 장기투자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의 가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전액 비과세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절세펀드 중 가장 세제혜택이 많은 상품으로 대부분의 증권사가 판매중이다.
이는 은행의 ‘장기저축마련저축’을 변형해 채권이나 주식 등에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만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가 가입하면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 이내이며 , 모든 금융기관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합쳐 분기에 최대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가 7년 이상 전액 비과세되며 연간 불입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은 모두 중도해지시 가산세 또는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모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펀드들은 대부분 수익률도 좋아 1년 수익률이 대부분 15%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한국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A-1’로 1년 수익률이 무려 63.49%에 달하고 있고 조흥투신의 ‘BEST장기주택마련주식1’이 39.12%, 대한투신의 ‘인베스트연금주식S-1’이 35.8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하반기면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절세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운용사들의 상품별로 각종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가입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적립식펀드 덕에 금융상품 시장에 이전에 비해 활기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절세펀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연금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개인연금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한국펀드평가)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