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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사금고화 원천봉쇄 나선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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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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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는 올 초 발표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방지 로드맵’ 이행을 위해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계는 물론 금융업계에서도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괄적 법률개정 그 배경은

재벌그룹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원천적 방지책을 내놓았다. 방지책의 핵심은 바로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출자와 의결권 제한. 은행(산업자본의 소유 4%로 제한)과는 달리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경우 소유제한이 없어 재벌그룹들의 사금고화를 막을 법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2금융권 관련법률 전반을 일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업권별 제도 개선으로는 원래의 목적달성도 어려울뿐더러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법률안들이 통과되면 제2금융회사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감시·감독이 은행수준만큼 강화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제2금융권 회사들은 대주주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신용공여, 주식취득)시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며,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때마다 이를 공시하고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대주주(산업자본)의 재무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확산될 조짐이 있을 경우 금감위가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에 비해 빈약했던 비사장사들의 공시의무도 크게 돼 앞으로 비상장 금융회사들은 중대 경영사항 외에도 주요경영사항이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선물·자산운용·여전사의 최대주주도 지분변동이 발생시 신고가 의무화된다.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도 한층 강화돼 현재 ‘출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3배이상, 부채비율 300% 이하’인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종금사의 경우 출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4배이상으로, 부채비율은 200% 이하로 강화된다. 이외에도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금융계열분리청구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 부작용 우려 목소리 높다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 정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국내자본의 경쟁력 약화,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금융계열분리 청구제의 성공여부와 이로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산업자본 금융지배 부작용 방지 로드맵’ 이행을 위한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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