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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들 ‘음지에서 양지로’ 발길 줄이어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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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02 15:41

개정대부업법 시행 한달만에 2150여개사 추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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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이후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대부업등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수는 총 1만4132개로 전월말에 비해 17.9%(2148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가 5174개(36.6%), 경기도 2364개(16.7%), 부산 1011개(7.1%)로 전체 등록업체의 60.5%가 3개 시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거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채업자와 대부를 업으로 하는 전주도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편입한데다,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금융감독원의 집중적인 홍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도 등록증가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으로 판단된다. 현행 개정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아직도 많을 것으로 보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고금리․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을 경우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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