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했을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피싱 금융사기가 지난 9월 한 달간 5건을 기록하고 피해금액도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피싱활동을 감시하는 반피싱활동그룹(Anti-Phishing Working Group)과 금융감독원 등의 자료를 통해 올해 9월 접수된 세계 피싱사이트 신고 건수는 1만4000여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가운데 금융기관을 빙자한 사이트는 전체 피싱사이트의 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피싱을 규정하고 피싱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나라는 피싱 피해의 무방비 상태였다"며 "앞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출을 계기로 인터넷과 관련있는 금융관련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매달 약 20%씩 피싱사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피싱사이트들이 단기간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폐쇄하는 수법을 이용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사이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PC방 등에서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한편 피싱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명회사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위장한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토록 한 뒤 이들 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내가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일컫는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