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및 전자거래진흥원에 따르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보관소 양도 관련 규정과 유효기간 지정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관소 지정요건은 법제처 심사 이전에 완화된 당초 안 그대로 통과됐다.
◇ 법제처, 일부 조항 삭제 = 법제처는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에 담고 있던 보관소 양도 관련 규정과 유효기간 지정 규정은 상위 법인 법률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삭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안 15조 7항에 명시돼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 등 업무의 양도 등에 관한 규정과 15조 5, 6, 11항에 담고 있는 유효기간 관련 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삽입하게 됐다.
당초 시행령안 15조 7항에는 △보관소 업무를 양도 또는 반납 하고자 할 경우 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업무 전부를 반납할 경우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보관소에 이관할 것,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관치 못할 경우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 △산자부 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거래진흥원 또는 다른 보관소에게 보관소 업무를 인수토록 명할 수 있음 △갱신 지정을 받지 못한 보관소의 경우도 해당됨 등이 명시돼 있다.
또 지정요건에 관련한 규정은 시행령 15조 5, 6, 11항에 걸쳐 명시돼 있다.
◇ 곧 법률 개정작업 진행 = 전자거래진흥원은 이번에 삭제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삽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및 관련 준칙들이 모두 확정되면 바로 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진흥원은 이른 시일 내에 보관소 업체 협의회와 함께 회의를 열어 업무 준칙 및 지정요건 세부사항을 논의 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기관 및 업체의 관심 대상이었던 보관소 지정요건은 법제처 심사 이전에 당초 안보다 다소 완화된 안인 자본금 80억원, 운영 인력도 경력자 12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80억원의 자본금에는 자기자본이나 잉여금, 관련 시설 등의 기본 재산도 인정된다.
전자거래진흥원 한 관계자는 “현재 심사중인 시행규칙도 조만간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