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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람저축銀 vs 중앙회, 가입회비 논란 평행선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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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0-23 20:33

예가람 “정리금융기관 특수성 인정해 달라”
중앙회 “정관대로 처리할 뿐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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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일반 저축은행으로 대우해야 하나. ’

지난 8월말 부실저축은행의 효율적 매각을 위해 설립된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입장 정의가 설립 2개월만에 도마위에 올랐다.

논란의 발단은 바로 저축은행중앙회 가입회비 납부여부. 현행 법규상 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은 이는 의무적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가입해야만 하고 가입시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정관 제4조 회비분담규정에 의해 영업인가시 납입자본금의 5%를 입회비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9월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인가시 납입자본금 168억원의 5%인 8억4000만원을 입회비로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예가람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영업인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리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조치인만큼 입회비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영업초기인 상황에서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특히 입회비의 경우 결산에서 손비처리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더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중앙회 정관대로 할 경우 향후 한중과 아림저축은행을 분할매각시 문제가 된다”며 “가교저축은행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현 정관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중앙회에서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규 영업인가시 저축은행중앙회 입회비와 더불어 납부해야 하는 예보 보험료의 경우 정리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면제받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장에 난처하기는 저축은행중앙회도 마찬가지란 입장이다. 우선 가교저축은행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언제 매각될지 모른는데다가 정관변경을 위해선 주주총회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두 기관 모두 오는 28일까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입회비 납부를 통보받은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인가일로부터 1개월내에 회비를 납부해야만 하지만 정관상 1개월 연체에 대해선 면제해준다는 문구로 인해 사실상 영업인가를 받은 2개월후인 오는 28일이 마감시한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까지 문제해결이 안돼 예가람저축은행이 회비납부를 연체할 경우 막대한 연체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중앙회에서 탈퇴하게 되면 전산마비 등 일체의 영업이 중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기관이 협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실저축은행의 청산을 담당하는 예보와 영업을 인가해준 금감원 측은 당사자간의 문제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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