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연동자금관리시스템을 개발, 은행에 구축하고 있는 웹케시가 지난 2003년 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신청, 지난 18일 ‘금융연동자금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비즈니스 방법) 특허를 획득했다.
웹케시는 이른 시일 내에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하고 특허를 획득한 부분에 대해 세부 사항을 검토키로 했다. 세부사항 검토를 위해서는 현재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한 상태다.
이 검토 결과에 따라 현재 추가로 솔루션을 개발 중인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는 특허를 획득한 후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만약 웹케시가 세부적인 검토 결과 후발로 솔루션을 개발해 출시한 업체들에게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실제 이행했을 경우 업계에는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웹케시 한 관계자는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개발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향후 지재권 침해에 대한 방어 등을 하기 위해 특허를 신청했다”며 “세부적인 검토가 완료된 후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특허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현재 국민, 기업, 부산, SC제일은행에 구축, 운영 중이며 대구은행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