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과 28일 프심위가 연 ‘제16기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에는 SW관련 실무자와 IT분야 지재권 담당자들이 참가해 △SW지재권 침해 등 분쟁사례 및 대처방안 △기업의 효율적인 SW관리요령 △IT관련 국제 계약서 작성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이들 강좌는 그동안 프심위가 조정·감정 및 SW관련 판례 연구 등을 통해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마련된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개정 심사기준’과 BM특허 동향 등을 다룬 강좌가 특강형식으로 마련돼 SW, 특허 등과 같은 기업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에 대해 교육생들의 큰 관심 속에 강의가 진행됐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