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선진비알티는 지난해 노틸러스효성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을 둘러싼 갈등은 은행으로 확대되고 있다.
◇ 현재 2차 심판 진행중 = 선진비알티는 노틸러스효성이 특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경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서울중앙지방원에 특허권침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진비알티가 갖고 있는 발명특허는 ‘바코드가 인쇄된 원서 즉 지로장표 무인접수 시스템’이다.
이 소송은 현재 1차 심판에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기각’ 판결이 났고 이후 선진비알티가 항고를 진행, 2차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2차 판결은 오는 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노틸러스효성도 선진비알티를 상대로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특허 자체는 인정한다는 근거로 청구가 기각된 상태다.
한편 선진비알티는 한국컴퓨터주식회사와도 특허권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산은행을 상대로 가처분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은행으로 소송 확대 = 현재 선진비알티는 노틸러스효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2일 기업은행 대상으로 가처분신청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선진비알티는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노틸러스효성과 함께 기업은행에도 여러 차례 경고장을 발송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시중은행에도 추가로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은행 가처분 이해 안돼 = 법정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두 회사는 이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틸러스효성은 법정 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굳이 은행에까지 확대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노틸러스효성이 개발해 공급한 제품은 당초 선진비알티가 갖고 있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노틸러스효성 관계자는 “선진비알티는 당초 원서접수 시스템을 갖고 있던 회사기 때문에 공과금 등 지로와는 상관이 없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노틸러스효성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