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유망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신설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계약의 핵심사항을 규정한 전문(前文)을 추가하는 등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이다.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1998년 제정돼 7년이 경과돼 IT, SI업계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개선시키는데 미비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 = 제20조의 2로 신설된 이 조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납품받는 조건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기술자료 예치제도(escrow)`란 구매 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납품업체와 구매 기업이 미리 합의한 요건(납품업체의 도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구매 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제도다.
수급사업자(하도급을 받는 자)의 용역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당사자가 합의해 정한 제3의 기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은행 등)에 예치하고 일정한 조건(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등이 있음)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치기관이 원사업자(하도급을 주는 자)에게 열람·사용하게 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개발 제공한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받고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노력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중소하도급업체 불이익 방지 규정 =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양변경, 작업기간·물량 변경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했다.(제5조 제2항 신설)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선급금·준공금·기성금 지급 및 현금결제비율 준수 등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를 규정했다.(제9조의 2 신설)
◇ 하도급법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등 = 지난 7월 하도급법의 개정·시행으로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감액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부당감액의 유형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제10조)
계약서의 내용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상관습에 따르게 하던 것을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상관습에 따르게 했다.(제28조 전단)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외에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했다.(제28조 후단)
그 외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서의 핵심내용을 규정하는 전문(前文)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했다.
◇ 기대효과 및 시행계획 = 기술자료 예치제도 도입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행위 방지는 물론, 기술자료에 대한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익증대가 기대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행계획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해당 업계에서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등에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이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확대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1점을 감점하던 것을 2점으로 강화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