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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누구의 잘못인가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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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1 20:40

신용정보업법 개정안 입법 무산으로 해결방안 안보여
금융기관·감독당국·시민단체 입장차 조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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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원 위탁고용 문제가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의 이해관계속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5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은 롯데캐피탈과 채권추심원과의 추심업무위탁계약이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며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 고용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위임계약직 채권추심인들은 신용정보업법상 명시된 채권추심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그동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 하에서는 모든 채권추심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기존 고용관행을 따라온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체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위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고용관행을 바꾸려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은 결국 현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이어져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 국회에 입법청원안을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 김효석 의원 외 11명은 기존의 신용정보업법과 현실상 문제를 조율하고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채권추심인 등록제도 도입 및 운영 △채권추심인 준수사항 및 처벌강화 △신용정보협회의 법정기구화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시도는 시민단체와 신용불량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결국 지난 6월 19일 김효석의원의 개정안 철회로 무산되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신용불량자들은 개정안이 채무자들의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향후 불법채권추심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김홍석 의원의 홈페이지와 사무실에는 신용불량자들의 협박성 댓글과 전화가 줄을 이어 한때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신용정보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난 5개월동안 많은 공방이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계에서는 정부안으로 신용정보업법 개정안 발의가 시급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금융기관 및 통신업체의 채권추심은 분명히 위법으로, 이러다가는 ‘무더기 벌금’부과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가 개정안 발의 등 문제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처럼 지난 5개월간 정책당국 및 감독당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자율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공문만 각 금융회사에 전달했을 뿐 직접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 공문에서는 △현행 ‘위임계약서’, ‘용역계약서’,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계약서’, ‘근로계약서’로 표시 △계약보수를 ‘수수료’, ‘용역비’가 아닌 급여성 보수임을 나타내는 ‘보수’, ‘성과급’으로 표시 △채권추심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관련 사항 삭제 △계약 대상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임을 부정하는 명시적 문구 삭제 △채권추심원의 근무시간·장소·업무내용 등에 관해 회사의 지시·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을 계약서상 명시 등 기존 계약서상의 용어개정외에 고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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