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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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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9-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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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P2P 서비스 이용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P2P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PC,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많은 PC에는 가급적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 것 △P2P 서비스 사이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방침,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고지 사항을 확인할 것 △P2P 프로그램 설치 시 자동 설치보다는 수동설치를 이용하고 루트 디렉토리 전체를 공유하거나 ‘내문서’ 폴더를 공유 폴더로 저장하지 않을 것 등이다.

또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 △부모는 자녀의 파일공유로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가르칠 것 등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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