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아지던 와중에 두명의 브로커가 재경부 간부를 통해 금감원 검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활동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이러한 로비시도는 브로커의 사기로 끝나 검사회피 청탁은 미수에 그치게 됐고 이후 한중저축은행은 불법출자자대출, 전산원장 조작,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로 결국 지난 1월 금감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부실저축은행 청산이 금감위에서 예보로 이관되면서 현재 예보의 가교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자산과 부채가 넘어간 상태이다.
하지만 대규모 로비시도가 밝혀지면서 현재 청산과정에 있는 한중저축은행은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해야만 할 지경에 이르렀다.
저축은행업계는 전산원장으로 인해 통합전산망 가입정책이 생기는 등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에 이미지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한중의 전산조작이 통합전산망 가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여파가 지금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위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며 “괜히 이번 사태로 인해 선량한 저축은행이 비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해 업계에서조차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중저축은행은 지난 8월 금감위를 상대로 계약이전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