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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보험권에 ‘청신호’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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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8 20:49

퇴직연금 세제혜택 등 보험사 유리
사업비 규제폐지로 유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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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보험사 사업비 규제 폐지와 퇴직연금 세제혜택 등 보험권과 관련된 내용이 보험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개편안에서 보험업 법인의 경우 지출한 사업비 중 보험료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된 예정사업비의 1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사업비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정사업비의 110%까지만 손금으로 처리, 세제혜택을 주고 그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법인세를 물리던 것과 달리 1.1배 이상의 사업비를 지출해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원에서 예정사업비 부문을 감독받고 있고, 또한 상품인가시에도 적절한 예정사업비율을 심사 받아왔다.

여기에 세법에서까지 110%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중복규제로 그 동안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제혜택이 기존 110% 제한에서 그 이상까지로 완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일정부분 세제혜택과 회계처리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10%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사업비 부문에 대해 금감원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지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 110% 이상을 지출할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된다면 절세효과와 회계처리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금여력이 비교적 열악한 중소형사의 경우 오히려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업비 규제가 풀리면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마케팅 비용 등을 초과로 지출, 영업활성화를 꾀할 수 있지만 자금력이 없는 중소형사의 경우는 규제가 없어도 초과해서 지출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대형사에 비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업비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예정사업비의 110%이상을 모두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며 “그러나 재원이 넉넉지 못한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완화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대형사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비 규제 폐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실제사업비를 100% 이내에서 쓰고 있으므로 이번 사업비 규제 폐지는 회계처리상의 유연성만 가질 뿐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제사업비를 예정사업비의 100%미만에서 쓰고 있어 예정사업비 규제를 푸는 것은 회계처리에 관한 것으로 현실적인 영향이 없다”며 “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어도 비차익에 대해 금감원의 제제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초과 사업비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개편안에 따라 올해 12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기존에 개인연금으로 납입한 금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연금보험과 신탁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합산 적용됨으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도입에 따른 실제 증가분 혜택은 60만원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동안 DB형(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던 은행과 보험권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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