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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잇단 소송에 ‘승승장구’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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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5 20:38

지준금 반환 소송 기대감 높아진다
출연금 지원 힘입어 사상최대 실적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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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승소판결에 저축은행 업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러스저축은행의 행정소송 승소에 이어 8개 저축은행(영업정지사 제외)이 예보를 상대로 한 출연금 반환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아내면서 저축은행업계의 지준금반환 소송준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잇단 승소에 분위기 업

저축은행업계가 최근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달 22일 업계최초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취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지난달 27일에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출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지 3년만에 532억원의 출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특히 출연금 반환소송의 경우 1심에서의 저축은행 패소를 뒤엎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업계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의 출연금 지원의 취지가 부실금고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근에 불기 시작한 서민금융기관 지원 분위기도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연금 반환소송을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은 출연약정서 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인수계약서상에 국민주택채권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명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설립취지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있는만큼 저축은행의 정상영업지원을 위해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강제조정으로 인한 예보의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실저축은행 처리로 예보의 저축은행 계좌가 바닥을 드러냈다곤 하지만 이번에 지원하게 될 출연금은 기존에 관리해온 예보채상환기금 계좌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이다.



■ 정부관련 추가소송 잇따른다

최근 잇따른 승소를 계기로 저축은행업계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준비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플러스저축은행은 2차 영업정지에 대해 금감위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저축은행중앙회도 약 2100억원에 달하는 지급준비예치금(지준금)반환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저축은행의 지준금 소송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신용관리기금이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 대신 저축은행의 지준금 계정에서 3000억원을 차입, 부실 저축은행에 대출형식으로 지원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금융개혁법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해체되면서 지준금 계정을 이관받은 저축은행중앙회가 2300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재경부와 금감원, 예보에 지준금 반환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확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지준금 반환소송을 준비해 왔지만 정부와의 이해관계에 떠밀며 준비작업에만 그쳐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저축은행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높아지는 사회적 여건을 감안, 소송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에는 기필코 소송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지준금은 엄밀히 말하면 고객들의 자산인데 행정기구 개편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 FY2005 결산에 장밋빛 미래 예상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FY2005 결산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올해 결산에서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담금 적립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까지 지급받게 된다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연금을 지원받게 될 저축은행수가 기존의 8개 저축은행에 이어 새누리, 한국투자, 조일, 도민, 부민, 제이원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으로까지 확산될 분위기여서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 6개 저축은행의 경우 비록 출연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부실금고 인수시 출연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 이번에 승소한 8개 저축은행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저축은행에도 출연금 지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출연금 반환 소송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만약 출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동일한 판례가 있는만큼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소 제기 상호저축은행 현황>
                                                            (단위 : 원)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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