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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PEF 도움됐으면”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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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5 20:34

김규진 씨 등 법률 경제 전문가 ‘PE투자’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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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첫 걸음을 내딘 ‘사모투자회사’ 시대를 맞아 각 분야 전문가 다섯이 ‘토종자본이 외국자본과 경쟁한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지식을 총 동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김규진 해외사업팀 팀장과 법무법인 한빛 성민섭 대표 변호사, 이원회계법인 김락중 대표 공인회계사, BNCIT 김유경 대표, 현대기술투자 이종성 대표 등이 책 한권을 위해 모인 것.

김 팀장은 대우종합기계의 기본적인 매각과정을 설계한 사람으로, 성 변호사는 지금까지 유일한 전문서적으로 평가받는 ‘부실채권과 벌처펀드 투자’를 집필했고, 김 회계사는 기업평가부문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이 대표도 벤처캐피탈 대표로 유명하고, 김 대표는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자산운용부터 기업경영, 금융기법, 구조조정, 창업투자에 걸쳐 전문가들이 모두 모인 셈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취약한 PEF 전문성에 위기의식을 갖고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PEF 전문성 향상’이란 주제에 매달렸고, 그 고민의 결과를 이번에 ‘Private Equity 투자’(첨단금융출판사 펴냄)란 책에 담아냈다.

“토종자본으로서 국내 PEF의 조성규모는 M&A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구조조정 성공기업 규모에 비교할 때 미흡한 규모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영권에 투자해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는 운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PEF컨소시엄은 140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조성해 유럽의 통신회사 인수를 추진할 만큼 PEF의 규모와 행동반경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캠코의 다양한 정보와 구하기 어려운 외국 자료까지 수집했습니다.”(김규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기업들의 실제 사례까지 기술했다.”(성민섭)

그동안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쓴 PEF서적이 없었던 것을 개탄한 이들이 책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을 기울였는지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PEF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 다섯명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각 부분별 한미간의 비교를 통해 국내 PEF를 짚어보는 것’이다.

한미간의 자산운용과 기업경영, 금융기법 및 합병회계와 법률을 총 망라해 아시아와 개도국의 PEF 시장 방향까지 점쳤다.

우선 미국에서 벤처캐피탈 및 LBO펀드로부터 어떻게 PEF로 발전했는지와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기법 및 미국과 한국의 기업인수금융제도를 실었다.

다음으로 기업구조조정 투자 경과와 주요 PEF자산운용사들의 프로필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PEF의 투자 회수 방식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 도입과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김 팀장은 “국내 자본도 하루빨리 외국자본과 경쟁해가며 국내를 넘어 중국으로까지 진출할 정도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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