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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서민금융 지원에 팔 걷었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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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10 21:10

각종 규제완화·영업활성화 지원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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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금감위를 중심으로 많은 규제완화책이 오는 9월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각 협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기관 기능 활성화 TFT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금감위는 최근 금융규제를 전면 재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해선 그동안의 건의사항을 십분 활용해 영업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 대해선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 폐지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점포설치 기준 완화 △출자자 대출금지 완화 등 그동안 영업 및 자산운영에 애로사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축은행 활성화 논의시 꾸준히 거론됐던 유가증권의 종목별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별도로 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40%이내,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하는등 이중규제를 적용해 왔다.

동일인 여신한도도 오는 9월 국회에서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법인 80억원, 개인 3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돼, 우량 여신처를 발굴해놓고도 원활한 대출이 제약을 받아 시장의 자금수요 증가에 부응하지 못한 어려움에 당면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영업망 확충도 크게 완화돼 앞으로는 좀더 지역밀착형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장 저축은행 등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거

래가 제한되는 주요출자자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저축은행과 더불어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는 신협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특히 신협중앙회의 자금운용의 제한을 완화해 원활한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현재 신협중앙회의 수익증권의 매입한도를 신용예탁금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 것을 총 자산의 30%까지 확대, 완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 완화와 더불어 직접적인 영업지원책도 가동중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구축을 목표로 현재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포털사이트 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포털사이트는 서민들의 급전창구 노릇은 물론 서민금융기관들의 영업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서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현재 침체된 서민금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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