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업자 선정이 2파전으로 좁혀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관련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 및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프로젝트에 제안한 주사업자에게 일정 변경에 따른 인력 투입에 대한 세부내용과 소프트웨어 대한 세부내용을 다시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지주는 2가지 부문에 대한 세부내용을 추가로 받은 후 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사업자 선정은 8월 중순 이후로나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추가로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를 의도적으로 따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과 향후 프로젝트 중 한시적인 인력 투입 중단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 등도 추후 논란거리로 작용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 추가 세부내용 요청 ‘왜’ = 당초 지난 21일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신한금융지주는 사업자 선정을 미루고 제안한 업체에 추가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추가 제출토록 한 세부내용은 프로젝트 추진일정별 인력투입에 대한 것과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한 것이다.
해당 컨소시엄 주사업자는 지난 22일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내용 추가 제출을 요청받아 지난 26일까지 모두 제출했다. 이는 BPR 일정이 당초와 달리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는 인력 투입계획도 변경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과 BPR 프로젝트가 일정, 인력 부분에 있어 무리하게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BPR 프로젝트를 중간에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지주는 차세대시스템 테스트 기간인 내년 5~6월과 가동 후 안정화 단계인 10~12월 동안 BPR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 투입인력 세부내용을 제출토록 했다.
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6일 주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내용도 28일까지 다시 제출토록 했다.
이는 기존 제안내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제안한 업체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신한금융지주는 설명했다.
신한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기존 제안 내용은 소프트웨어 가격에 있어서도 유저 기반인지, 사이트 기반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정확한 표시가 안돼 있다”며 “이밖에도 업체마다 제안한 내용의 편차가 너무 커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 다시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 선정 관련 불만 제기 =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22일 프로젝트 추진일정별 인력 투입에 대한 세부내용을 각 컨소시엄 주사업자에 요청하는 가운데 2개 컨소시엄 주사업자는 직접 불러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려준 반면 한개 컨소시엄은 전자메일로만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메일로만 통지를 받은 업체는 공식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밝힌 것도 아닌데 추가 세부내용 제출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제외한 것은 불공정 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추가로 세부내용을 받는 것은 제안사항에 대한 약간의 편차를 맞추는 작업”이라며 “3개 컨소시엄 모두 추가 세부내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제안한 업체들은 지연된 만큼의 시일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향후 프로젝트 중 한시적 중단에 따른 공백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 사업자 선정은 언제 이뤄지나 = 신한·조흥은행 BPR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은 내달 중순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 추진팀은 추가 세부내용을 받아 곧 마무리 평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은 통합구매팀으로 이관돼 진행되게 된다.
현재 통상적으로 통합구매팀으로 이관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까지는 2주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다소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는 차세대시스템 구축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인 BPR을 중복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 선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