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증권거래법상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가 매수자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내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우회상장’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등록하고 서류도 공시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수자의 의도가 노출돼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져야만 했다.
당장 주식교환시 신고서 제출의무의 완화를 검토중에 있다.
현재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주식을 포괄 교환할 경우 사전에 주식포괄교환신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또 주식교환의 목적성과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우회상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기업공개 심사 강화로 일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량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상장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회상장은 또 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장이 지연되는 우량기업이 우회상장을 통해 우량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유도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회상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는 우회상장의 순기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은 M&A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 합병시 심사제도를 탄력 운용해 소규모 기업합병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