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신금융협회의 다음달 관련 규약 개정에 맞춰 오는 9월부터 카드가맹점의 불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카드사간 공유토록 했다. 또한 거래거절행위 3회(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는 4회) 이상 적발될 경우 모든 카드사가 가맹점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협회는 카드거래 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은 1회 ‘경고’, 2회 ‘계약해지 예고’, 3회 ‘전 카드사 계약해지’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신용카드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행위에 대해 꾸준히 국세청과 수사당국에 통보해 왔으나 여전히 자동차수리업, 학원, 약국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행위 다발업종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사 등에 대한 임점검사시 이러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