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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법정에서 시비 가린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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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23 10:00

한신평정보, 서신평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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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법정에서 시비 가린다

한신평정보, 서신평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

정보도용차단서비스를 둘러싼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정보)와 서울신용평가정보(이하 서신평)의 법정공방이 치열하다.

24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신평정보가 최근 자사의 정보도용차단서비스를 서신평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며 서신평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신평도 한신평정보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한신평정보는 그동안 신규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통한 개인신용관련 부가 서비스에 대한 모방사례가 빈번해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난 3월 정보도용차단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았고, 서신평이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모방,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평정보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나 특허청구항 8개중 7개를 서신평이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승소를 자신한다”며 “정보도용차단 서비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기획 및 모델개발을 통해 획득한 특허이므로 지적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도용차단서비스는 본인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 스스로 기간을 정해 차단을 설정해 두고 해당 기간동안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성인인증, 유료서비스 이용 등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현재 한신평정보가 55%, 서신평 40%, 한신정이 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영훈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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