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베스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반면 플러스저축은행은 금감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하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인베스트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세차례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5월말 기준)이 -17.91%에 머물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6개월간 영업정지(경영개선 명령)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과정에서 동일인여신한도초과 500억원, 출자자대출 91억원 취급, 잔고 34억원
재무구조 취약업체 대출 670억원 등 불법행위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인베스트먼트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만 영업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때는 계약이전 등의 절차를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은 5월 말 현재 총자산이 2151억원, 여신 2842억원, 수신이 2537억원에 달하는 부산지역의 중소형 저축은행이며, 대출 부실화로 인해 지난해 12월 말 3.03%에 달했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개월 만인 지난 5월에는 -17.91%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자기자본도 48억원에서 -618억원으로 하락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한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베스트저축은행이 울쌍을 짓는 반면 플러스저축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올초 금융감독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4월 영업정지 처분 정구소송을 제기해 22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영업정지가 해지되지는 않지만 증자를 위한 시간적 기회를 얻게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이다.
박미향 부회장은 "금감위가 행정처분에 따르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수렴과 경영 자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영업정지를 내렸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플러스저축은행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