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가 추진중인 신한생명의 지주사 편입에 대해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해줄 것`을 요구, 사실상 유보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같은 입장은 기존 신한생명 주주들이 지분 매각을 통해 얻게 될 차익을 보험 계약자와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
신한생명의 주요주주는 대교(19.44%), 신한은행(13.81%) 요진산업(3.28%), 재일교포 개인주주 (46.7%)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측은 실사를 통해 신한생명의 주식 가치를 산정한 뒤, 신한지주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제 3자배정 방식으로 신한생명의 현 주주와 지분을 맞바꾸는 방법으로 신한생명을 지주사에 편입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전부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정리된 기준이 없는 것.
금감원은 지주사 편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기존 신한생명 주주들이 차익을 100% 가져가게 될 경우, `생명보험사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보험계약자도 기여했으며, 따라서 그 차익은 주주와 보험계약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제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시간을 더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한측은 최근 SK생명을 1600억원에 미래에셋에 매각한 SK네트웍스와 채권단의 경우를 들어 `차익배분에 대해 선례가 이미 생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SK생명의 경우 차익 배분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이 주주간 거래로만 매각작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한생명의 지주사 편입을 계기로 벌어진 이같은 차익 배분 기준 논란은, 과거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의 상장을 검토할 때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했었다. 상장시 발생하는 차익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신한생명의 지주사 편입에서 발생하는 차익 배분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하나생명을 지주사로 편입할 계획이 있는 하나은행 역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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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