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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맥스·큐로컴 ‘본안소송, 새국면 맞나’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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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3 20:34

지재권 갈등, 가처분신청·형사고소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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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뱅킹 솔루션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시작된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FNS닷컴의 새로운 합병 법인명)의 갈등이 가처분신청, 형사고소에 이어 본안소송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두 업체를 놓고 내려질 모든 판결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권 및 관련 IT업계에 따르면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은 지난달 말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주사업자인 LG CNS와 최종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이나 늦어도 내달 중으로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은 신한·조흥은행 코어뱅킹 솔루션 공급 당시 주사업자와 최종계약을 체결한 후 늦어도 2개월 이내 본안소송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합의 내용에는 만약 큐로컴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편 큐로컴은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티맥스소프트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국면’ VS ‘영향 없어’ = 이 달이나 내 달 중 제기될 본안소송에 대해 두 업체는 상반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큐로컴은 가처분신청 결과가 늦어지고 있고 또 실제 원하는 소스코드 비교가 안되고 있어 본안소송을 통해 확실한 소스코드 비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의 판결은 씨티은행의 소스코드 미제출로 인해 완벽한 소스코드 비교가 안 되고 있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제로 소스코드를 제출토록 할 수 있어 티맥스소포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의 코어뱅킹 솔루션 뿐 아니라 프레임웍인 프로프레임까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입증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티맥스소프트는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본안소송은 당초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코어뱅킹 솔루션을 공급할 당시 두 업체간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 판결이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프로그램심의위원회 판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티맥스소프트는 평가하고 있다.



당초 합의 따라…늦어도 8월말까지

현재는 프심위 판결에 관심 쏠려



◇ 본안소송 시일 오래 걸려 = 티맥스소프트와 큐로컴은 지난 달 말에 신한·조흥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 주사업자인 LG CNS와 최종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 큐로컴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큐로컴은 본안소송을 가처분신청과 함께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본안소송은 통상적으로 1심이 나오는데 까지도 2년 정도가 소요되고 빠르게 진행될 경우 1년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 오래 걸리면 최종 판결은 5년이 지난 후에나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갈등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큐로컴이나 티맥스소프트가 인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기만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선적으로 10월이면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심의위원회 결정에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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