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감원은 마쉬코리아 등 10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법인에 과태료 500~1000만원씩을 부과하고 임직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했으며, 법규위반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4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보험중개법인 중 마쉬코리아와 코밀은 각각 과태료 1000만원, 500만원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에이온코리아․ 제이엘티․ 피더블유에스 ․윌리스코리아 등은 기관경고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
이밖에 윌슨, 에이치에스비시, 히스램버트모리아, 코스모스코리아 등 4개 보험중개법인은 ‘주의’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중개업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과 불건전 영업사례 시정을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중개법인에 업무취급시 유의사항을 통보해 시정토록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 중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내국계 보험중개법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등록된 보험중개사는 84개로 법인 44개(외국계 10개, 내국계 34개), 개인 40개이며, 보험중개시장규모는 약 1조2000억원(중개보험료 기준), 중개수수료는 약 640억원 수준이다.
이 중 외국계 보험중개법인 10개사의 중개보험료는 약 9600억원으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