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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덕에 부동산에서 금융파워 ‘Up’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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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06 21:33

부동산신탁사는 제도 불평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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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의 길이 열리면서,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큰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지배력 강화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PFV가 부동산금융구조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개발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부동산신탁사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 PFV 확대일로

지난해 3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PFV가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등에 투자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소득공제가 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리츠(REITs) 등이 누리는 혜택과 동일해진 셈이다. 생보부동산신탁 윤미영 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다수가 PFV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토지공사 주도의 공공민간형PF사업을 중심으로 PFV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토지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공동 출자해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출자하고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등 민간컨소시엄이 자금을 조달한다. 용인죽전PF사업(3116억원), 용인동백PF사업(3880억원), 화성동탄PF사업(1조4883억원), 대전엑스포PF사업(9396억원) 등이 주요 사례다.

특히 대전엑스포PF사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PFV요건을 철저히 따른 사업이다. 개발을 주도하는 스마트시티가 PFV고 대우건설, 삼부토건,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등 컨소시엄이 출자하고 배당을 받게 된다.



◆ 지배력 강화되는 금융기관 소외받는 신탁사

PFV발기인에는 금융기관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PFV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고, 발기인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즉 금융기관의 참여 없이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PFV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농협, 수협, 증권회사, 여전사, 보험사, 종금사까지 광범위하다.

정상적인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라면 거의 모든 곳이 발기인 자격을 얻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없으면 사업을 시행할 PFV설립 자체가 무산돼 갈수록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이에 비해 법인세법에서 배제된 부동산신탁사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부분에서 가장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부동산신탁사를 제외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사업성평가보다는 담보가치를 우선시 하는 금융기관에게 부동산개발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 모든 금융기관을 부동산에만 매달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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