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신BIS1팀 임철순 팀장은 마커스에반스가 주최한 ‘금융산업을 위한 리스크관리’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내부등급법을 비롯한 각종 세부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날 ‘한국의 신BIS제도 도입과정 및 향후계획’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우선 내부등급법의 경우 신용리스크 통제구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난 3월 발표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은행·기업 익스포져 △소매 익스포져 △주식 익스포져 △유동화 익스포져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의 내부등급법 관련 세부지침은 현재 진행 중인 은행 공동 TFT에서 선진 금융당국의 사례조사 및 시장의 의견 수렵을 통해 작성할 방침이다.
또 운영리스크 인식·측정·관리 체제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과 고급측정법 승인관련 양적·질적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이밖에 감독당국의 점검(필라2)과 관련해 신용·시장·운영리스크 외의 금리리스크 등 여타 리스크와 위기상황을 감안한 은행의 자본 적정성평가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과 감독당국의 은행별 자본적정성평가절차에 관한 점검·조치, 은행별 자기자본비율 조정방안, 적기시정조치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 강화 세부지침도 마련한다.
한편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선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정할 예정이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