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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부회계관리제 대응 움직임 ‘거의 없어’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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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06 20:59

4분기 이후 본격화…3월까지 완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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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독법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번 회계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로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기관은 2004년 4월 1일 회계부터 이를 적용하며 이외 기관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유예했다.

따라서 본지는 이에 대한 은행, 보험, 증권, 카드업계의 대응과 관련 컨설팅·시스템 구축 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해 연속기사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금융기관 중 카드업계는 상대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에 대해 움직임이 가장 적다.

실제 6개 카드사 중 컨설팅을 받거나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지난달 발표된 모범기준안과 현재의 회계시스템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LG카드를 제외한 모두가 비상장 업체이기 때문에 기존 회계시스템과 이번에 제시된 모범 기준안과는 차이가 많을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는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최근 모범기준안 검토를 위해 관련 업무를 재무관리팀으로 일원화했다. 신한카드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신한금융지주 차원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나온 기준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보다 구체화된 기준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은 무엇보다도 CEO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비상장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준비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늦은 원인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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