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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 어울림 특허침해 주장에 승소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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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05 12:04

서울중앙지법,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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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과의 특허침해 분쟁에서 승리했다.

5일 퓨쳐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어울림정보기술이 퓨쳐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 기술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어울림정보기술의 주장과는 달리 퓨쳐시스템과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로드밸런싱 기술 구현 방식이 상이하며 퓨쳐시스템이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이 법률적으로 입증됐다.

현재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 효력에 대해 원천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넥스지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 따라 어울림정보기술의 특허는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퓨쳐시스템은 어울림정보기술이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구하고 본안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퓨쳐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들에 대한 실질적 행사를 고려하는 등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퓨쳐시스템 김광태 대표이사는 "기각을 확신했으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업계의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특허 소송 남발 행태에 일침이 가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 3월 퓨쳐시스템의 VPN 솔루션 `시큐웨이게이트` 제품군이 어울림정보기술의 `다중터널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장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산 및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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