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을 주축으로 신탁업 인가를 위한 막후 로비를 벌이고는 있지만 재경부의 ‘불가’입장을 바꾸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재경부 은행제도과 실무자는 25일 “증권사의 신탁업 겸영은 허용했지만 그룹 부채비율 등 출자자요건에 반하는 회사에 대해선 절대 불가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관련 법에 반영돼 있는 동일한 요건을 특별히 일부 증권사만을 위해 바꿀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신탁업법 시행령 ‘주요출자자 요건’에 따르면 그룹 계열사 전체의 부채비율이 200%이내여야 하며 금융회사 주요 출자자의 부채비율도 200% 미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대증권의 경우 현대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고 현대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상선의 부채비율도 200% 이내여야 한다는 것.
이에 해당하는 현대증권,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동부증권, SK증권 등 5곳은 이같은 이유로 인해 신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메리츠와 서울증권은 외국인 대주주조건으로 인해 신탁업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삼성증권은 최근 200%가 넘던 그룹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떨어뜨려 신탁업 인가요건을 맞춘 경우.
삼성증권 관계자는 “신탁업은 상품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관리영업을 위한 하나의 활용방안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탁업의 범위가 무한한 만큼 특정 주력분야를 무엇으로 할 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가시점에 요건만 맞추고 신탁업 시행 이후 또다시 200% 부채비율을 넘어설 경우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신탁업 겸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룹계열 증권사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룹계열사 실무자들은 “인가시에만 맞추면 되는 인가요건이 그렇게 중요한 지 사실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성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부채비율로 인한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인해 못하는 게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몇몇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시행령 규정과는 달리 금감위 별도규정으로 따로 정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융통성 발휘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 다수 증권사의 신탁업을 준비하는 실무자들은 희망을 버리진 않는다. 과거 랩 상품의 경우처럼 인가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허가가 될 경우를 대비해 신탁업 준비에 대한 고삐는 놓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주요사들을 중심으로 신탁업에 대한 준비는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과 대우증권, 미래에셋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이미 신탁업 인가 이후 출시할 주력 상품까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