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고 판매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만 고려한 편협된 정책이라는 시각이다.
이 ‘온라인 펀드판매 절차에 관한 모범규준’은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는 철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판매사의 촉진제라는 차원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논리인 것.
이 모범규준에 따르면 투자신탁 약관 및 투자회사 정관, 투자설명서, 리스크 고지 등에 대해서는 판매사들로 하여금 거래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컨텐츠를 구성토록 하는 한편 전화녹취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즉 투자설명서를 펀드가입 화면에 게시, 상시 조회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펀드유형 및 운용사, 투자대상, 투자위험, 보수 및 수수료 등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거래단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 또 투자설명서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사실 확인은 전자서명 및 전화녹취 등의 형태로 5년간 보존토록 돼 있다.
하지만 5쪽 분량의 모범규준에서 판매사들이 얻을 수 있는 윤활유 같은 내용은 취약한 게 사실. 실제로 업계 담당자들에 따르면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프라인 판매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현재 수수료가 오프라인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온라인거래의 이점인 ‘저렴한 비용구조’가 없어 오프라인거래보다 상담직원이 크게 적은 온라인거래를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거래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담기능 활성화에 대한 제언도 외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상품이 고객들에게 사실상 어려운 상품이기 때문에 직원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고객들은 오프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온라인거래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성·편의성에 대한 방안도 부족한 상태다. 즉 기존 은행 및 증권사에 실명확인 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 펀드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지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매사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계좌가 없는 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며 온라인 약정을 맺는 등 한 번은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에 실명확인 계좌가 있다면 이를 모(母)계좌로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온라인 파생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판매 비중은 전체 판매규모 중 지난해 3월에는 7.3%였던 것이 4월에는 9.1%로 큰 폭 증가했지만 올 2월말 현재는 12.5%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자산운용사 직판이 시행되고 20% 제한이 서서히 풀리게 되면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증권 은행 등에서 온라인 판매에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