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카드사는 향후 분쟁 발생시 본인 확인 및 불필요한 상담의 사전차단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비회원에게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카드사가 상담신청자의 전화번호와 상담내용을 저장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비회원에게까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