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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엔화스왑예금 과세 끝내 ‘법정으로’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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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5-05 22:31

2개 법무법인과 계약, 조만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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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엔화스왑예금 과세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이달 중 엔화스왑예금의 이자 소득세 부과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외환·씨티은행 등 10여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김&장·세종 등 2개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 국세청이 과세대상자를 확정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이번 과세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키로 했다.

은행들은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세 과세와 관련, 국세청이 과거 판매분의 경우 국세청의 비과세적용 원칙에 따라 판매한 것으로 소급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은행이 엔화스왑예금가입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고스란히 대규모 손실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이자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예금 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주축이 돼 정부의 과세방침에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기한인 이달말 이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은행권의 엔화스왑예금 잔액은 총 9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소득세 규모도 총 700~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은행은 이자소득세 과세로 신규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이후 대규모 예금이 이탈된데다 신규 가입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지난 2003년 엔화스왑예금이 처음 판매된 이후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이달 말 종합소득세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예금을 판매한 은행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각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엔화스왑예금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엔화로 지급하고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주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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