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판매인제도는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허용된 수익증권(펀드) 판매자격을 보험설계사나 일반 금융관련 법인에게도 확대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에 비례해 성과급을 받는 판매계약직 직원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급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방식의 판매계약직 직원을 두는데 익숙치 않았던 은행이나 증권사도 판매직원을 고용할 때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같은 계약직 직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 사실상 금융영역 없어져 = 보험설계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경우 업계에 본격적인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결국 은행, 증권, 보험사의 판매채널간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어서 자산관리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기관들은 업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향후 보험설계사의 활동은 소모적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절하게 고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영업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 진행현황 =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올해안에 제도 시행을 위한 개정을 완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단계적으로 보험설계사와 함께 금융기관과 판매계약을 맺은 독립법인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수준까지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앞서 각 업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보험설계사에게만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의견조율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르면 펀드 판매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에게만 허용돼 있다. 따라서 고객은 재무컨설팅을 받고 펀드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 각 업계 입장차 조율 필요 = 독립보험판매법인 등 보험업계에서는 펀드와 투자 성격이 비슷한 변액보험도 판매자격을 갖춘 설계사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반해 펀드판매만 규제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자격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
자산운용업계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채널이 확대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교육기능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 자산운용협회와 생보협회간에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시간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산운용업계나 보험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거나 생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시험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은경 기자 ekta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