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입사 3년차 이상 대리급 직원과 7년차 이상 평사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한편 동래 인천지점 등 4개 지점을 인근지점과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번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기본근무연수와 연령을 고려해 퇴직금을 산정, 대략 직원 자신의 1년 연봉의 90% 정도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 관계자는 “희망퇴직금은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지난 2002년 12월과 2004년 2월 등 지난 희망퇴직과 똑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교보 사규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무연수와 연령을 곱해 산정되며 이 경우 자신의 연봉 수준과 비슷하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폐쇄하는 4개 지점은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게 된다. 동래지점은 인근 부산지점과 통폐합하게 되며 인천지점은 부평지점에 익산지점은 전주지점에 대전 노은지점은 둔산지점으로 합쳐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보는 지금까지 47개 지점에서 43개 지점으로 소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대해 노조에서는 이번 퇴직신청이 순수한 희망퇴직이 아니라 강제퇴직이어서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보 어경만 노조위원장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측에서 80명 가량을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퇴직자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절대 희망퇴직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노조가 희망퇴직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자들은 ‘퇴직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노조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못받게 죄므로 이 혜택이 없어도 괜찮은 직원만 퇴직을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 노조는 또 지난 4일부터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송종 사장 퇴진,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서명용지를 대주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어 위원장은 “이번 희망퇴직금은 아직까지 협의가 안된 상태여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며 “현재 지점에 다니면서 사장 퇴진 서명을 받아 1차적인 목표는 송종 사장 퇴진이고 다음으로 퇴직에 대한 부당권유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는 등 퇴직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