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식증거금제 논란 2라운드 접어드나

김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5-03-21 00:02

키움닷컴 권리행사여부 관심…폭풍전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해 키움닷컴증권과 미래에셋증권간 감정대립을 불러일으켰던 신(新) 주식증거금제 논란이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키움닷컴이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남겨놓은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신증거금제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폭풍전야를 맞은 듯 은밀하게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닷컴측은 “신증거금제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끝났다”며 “CEO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처럼 키움닷컴이 신증거금제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각 증권사들의 주식약정 점유율이 큰 폭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이 큰 몫을 차지했다. 때문에 신증거금제를 채택한 다른 증권사들의 제도가 법적으로 키움닷컴의 제도를 침해했다는 근거가 감지된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 신증거금제를 시행한 미래에셋의 경우 주식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0.3%p 가량 주식약정 MS가 올랐으며 9월 14일 시작한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1%p 가량이나 증가했다.

또 올 들어 시행을 시작한 굿모닝신한 현대 LG의 경우에도 작게는 0.3%p에서 크게는 1%p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키움닷컴이 취득한 특허내용과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특허침해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키움닷컴이 권리행사를 했을 때의 대안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움닷컴이 취득한 특허에 대해 의문도 피력하고 있다.

A증권사 한 관계자는 “키움닷컴의 스펙트럼제가 특허를 취득하긴 했지만 이에 대해 전적인 동의를 하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키움닷컴 제도에 대한 특허침해 여부를 외부 법률기관과 내부 준법감시팀이 함께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 한 관계자도 “키움닷컴 제도와 방법론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향후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며 “키움닷컴이 권리행사에 나설 경우 신증거금제를 도입한 증권사간 공동대응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에셋의 경우 특허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또 키움닷컴의 특허취득에 대한 이의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측은 “미래에셋은 자산관리영업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 주식증거금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특허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할 때 특허청이 증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허승인 여부에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차원에서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또 “이 키움닷컴의 스펙트럼제는 특허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하지만 신증거금제를 채택한 증권사가 많은데 이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의신청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움닷컴의 스펙트럼제 특허심사를 최종 담당했던 특허청 심사관은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했다”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증권사들은 키움닷컴의 특허권리 범위와 각 증권사들의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키움닷컴의 권리행사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