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도 상품판매에 따른 민원이 잦거나 보험료 유용 및 횡령 등의 심각한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설계사를 해촉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20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생보사들이 대안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조직의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판매 프로세스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불완전 판매로 인정돼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불완전 판매건이 처음일 경우 해당지역본부로 소집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2차례 적발되면 경중에 따라 1~2개월간 모집정지를 당한다.
그리고 3차례 적발되면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설계사를 해촉 시키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로 민원이 발생되면 확인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민원야기의 주원닫기

또 이 관계자는 “고객제일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만든 것”이며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영업조직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또한 감독규정에 의거해 고지방해행위 등에 대해서 모집정지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지점장 권한내에서 재교육 실시 및 주의를 주고 있다.
대한생명은 불완전 판매로 인정돼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5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1차 주의, 2차 3차 4차에 각각 15일, 한달, 두달간의 모집정지를 비롯해 마지막 단계인 5차에서는 해촉 등의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를 삭감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내부 규정을 강화했으나 기존에도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꾸준히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제재를 적용해 왔다”며 “현재 시스템은 예전과 달리 설계사의 계약서만을 확인하고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등 본사차원의 가입유무 및 상품설명 등이 이뤄지고 있어 민원발생의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낮추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