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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專社 감독방향개선 절실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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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3-13 22:25

“채무한도규제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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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건전성 규제보다는 채무한도에 대한 규제로 바꿔야 한다.”

최근 할부금융·리스·신기술금융사 등 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연구위원은 “여전사에 대한 금융감독방향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여전사가 기업금융수요감소와 자본시장 발달 탓에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됐고”, “기업자금 지원도 그나마 개인사업자 중심의 오토리스나 할부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할부금융 업무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금융기능적 측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 고객층이 기업에서 가계로 변화하고, 자금조달 및 자산규모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카드사를 뺀 여전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2002년9월 기준으로 36조8000억원, 2003년 37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2004년 24조8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자산규모도 마찬가지다. 2002년 33조1000억원에서 2003년 31조3000억원, 2004년 23조9000억원으로 역시 줄었다.

그는 영업환경이 변하면서 여전사의 차별성이 전반적으로 축소됐고, 소매금융분야조차 타 비은행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은행과도 경합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여전사감독은 현재의 자산건전성 규제보다는 채무한도에 대한 규제와 시장규율에 의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기업계열의 전속형(captiv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전속형 여전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비해 과다한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만일 모기업이 감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자산이 부실화되면 그대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위원은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여전사의 고유기능을 재평가하고, 자금조달 특례의 존속여부 등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 및 감독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실화 방지 기능은 개별회사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신용평가 또는 투자위험관리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고, 자산건전성 규제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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