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6일 “피분양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분양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을 제한하고 있어, 자기자본 또는 PF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도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향후 대형건축물의 공급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두 연구위원은 “규제로 분양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곤란하게 만들어 상가 등 대형건축물의 공급위축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피분양자 보호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게 그의 설명.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통한 선분양의 위험성을 배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예정된 공기내에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보증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데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자금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도 또다시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계약이 설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담보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사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제한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연구위원은 “급격한 제도시행에 따른 상가 등 건축물시장의 위축이 장기화되어 침체 국면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