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구속성보험(꺾기) 가입으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10월부터 약 1개월간 11개 보험회사, 8개 은행본점 및 66개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위법행위도 적발됐다.
화재위험에 기계, 배상책임을 형식적으로 부보하고 패키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보험 단독 가입시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판매하는 등 기업성종합보험을 변칙 운영한 동양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에 관련임원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은행 직원에 대한 국내외연수 비용 지원,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보험안내자료 필수기재사항 누락, 보험모집 종사자 본인계약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납입보험료 전액 등을 환급하는 등 사업비 집행 및 모집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주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에서는 위법·부당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나 조흥 우리 신한 외환 한국씨티 국민 기업은행 등은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꺽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법정 최고한도인 1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일부 임원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꺾기’행위와 함께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을 해온 것이 적발돼 2개 지점에 대해서는 30일간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난 구속성 보험판매 등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병행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